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보규(譜規)는 거창신씨(居昌慎氏) 전자족보(電子族譜) 보규(譜規)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족보를 전산화(電算化) 하여 거창신씨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여 보학[譜學]을 알아서 뿌리를 알고 선조의 행적을 상고(詳考)하고 아래로는 제족간[諸族間]의 원근(遠近)을 알아 숭조애족(崇祖愛族), 친목도모(親睦圖謀) 효제사상(孝悌思想)의 향상(向上)을 기함과 아울러 변동사항을 수시로 족보에 등재시켜서 하시라도  확인함에 종사(宗事)와 종친(宗親)에 대한 친근(親近) 도모를 위함에 있다

제3조 (사업)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축보(己丑譜)를 전면 전산화 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全) 종인(宗人)이 쉽고 편하게 컴퓨터나,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축보에 수단(收單) 누락(漏落)된 부분 등을 보완(補完)한다

3, 신규 변동사항 ( 출생,사망,혼인,이혼,사진 ) 등을 수시로 등재한다

4, 기축보에서 발생된 오기[誤記],오자[誤字],탈자[脫字]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의 심의하여 교정 보완한다,

5, 기히 간행된 기축보의 내용을 존중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결코 첨삭 [添削]할 수가 없다

6, 기타 족보에 등재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집행부의 엄밀한 심의를 거처 자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등재시킨다

제4조 (보소) 보소(譜所)는 거창신씨 대종회 서울 사무소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 (집행부) 회장단(會長團) 회의의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행부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대종회장 1인,. 2,상임부회장 1인. 3,편찬위원장 1인. 4,사무국장 1인.

5,회장이 임명한 기술위원 약간명   6,회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약간명

제6조 (집행부의 기능)

1,대종회장은 본 집행부를 대표하며 자금조달, 프로그램제작의 위탁, 계약의 체결, 기술위원을 임면하는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상임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집행부의 총괄적인 업무를 지시 감독 운영한다

3,편찬위원장, 사무국장, 기술위원등은 상임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각자 분담된 업무를 집행한다

4,자문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모든 자문에 응한다

제7조 (감사)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종회의 감사 3인이 본 사업 종료시에 감사하고 대종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운영


 

제8조 (별산) 본 사업은 대종회 운영과는 별도로 계정(計定)한다

제9조 (자금조달) 전혀 기금 없이 시작하는 사업임으로 회장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종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며 수단비,헌성금,광고비,잡수입,등으로 충당하여 상환한다, 운영상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대종회장의 책임에 의하여 보전(補塡)한다

제10조 (수단) 각 종파별(宗派別)로 기축보에 누락된 사항이나 신규수단을 원(願)할 경우 그 사항을 서면이나, E-mail로, 신청 받아서 관계규정에 따라 수단비를 입금 받고 전자족보에 등재한다

제11조 (수단 신청서식) 서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기로 한다 -아래 서식 제1호-

제12조 (수단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수단비 1인당 15,000원

2, 행적 20,000원

3, 사진등재 30,000원

4, 기축보의 오기(誤記),오자(誤字),탈자(脫字)의 수정(修訂) 보완의 경우에는 무료(無料)

5, 기타 특이한 등재사항은 집행부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 (등재 방법) 모든 내용의 등재방법은 기축보의 등재식대로 한다

제14조 (헌성금) 헌성금(獻誠金)을 받을 수 있고, 헌성금을 내신분들은 대종보, 인터넷족보에 사진(寫眞)을 첨부하여 공고 한다

제15조 (지출 결의)

1, 제작비(製作費), 및 제경비(諸經費)의 지출은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2,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기술운영위원, 등의 노무(勞務)에 관하여는 흑자결산(黑字決算)일 경우에 한(限)하여 대종회장의 재량(裁量)으로  적의(適宜) 보상(報償)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후 잔여금 처리) 결산 후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次期) 회장단에 인계하고 부족시(不足時)에는  대종회장이 책임지고 보전(補塡)한다

제17조 (인준) 이 규정은 대종회 회장단 회의( 2012, 4, 7일)에서 인준(認准)하고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기축보 제작 보규에 준한다

 

 


부칙


 

제18조 (시행)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칙


 

헌성금에 관한 건 : 2012년10월15일 회장단회의결의

헌성금의 하한선은 종회(宗會) 및 화수회(花樹會)는 일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종인(宗人)은 30만원 이상으로 하며 공고란의 비율은 종회는 A-4 용지 전면(全面)으로 하고 종회나 종인 개인의 경우에는 헌성금에 따라 A-4 용지 1/4등의 면적을 할애하기로 한다

배너광고에 관한 건 :

동영상 홈피로 하며 500만원 이상의 헌금으로 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타성씨(他姓氏)의 관례를 참고하면서 집행부의 결의에 의거 조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