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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편찬 규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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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성 작성일18-04-26 10:24 조회1,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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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대종회 족보편찬규약을 읽어 보다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3장 운영
제12조(수단비)
1~3항까지 내용을 보면 신규등재, 행적은 15,000원 / 사진등재 2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재신청서에는
수단비(10,000원) / 행적(20,000원) / 사진등재(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편찬규약이 예전 것이라면 변경된 금액으로 회의를 하시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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